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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6일까지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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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 2억 원 미만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추링 2억 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중복수혜 제외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 원 지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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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2022년 3월 6일(일)
신청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
▶현재 진행중인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 정보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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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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