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받기 신청방법
앞서 정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한 4가지 외에도 다른제도들이 있을텐데 거주중인 관할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될 것 입니다. 그럼 포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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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불편신고' 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안전신문고로 바뀐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는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사진1장으로는 안되고 첫번째 사진과 두번째사진의 시간주기를 1분으로 주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법을 어긴자에게 벌금을 부여하고 신고자는 포상금, 마일리지를 얻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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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은 손택스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금, 발급거부 신고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신고의 포상금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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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해당 민원의 신고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하기 메뉴가 있으니 해당 메뉴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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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앞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환경오염행위 포상금은 굉장히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머니라는 홈페이지를 통하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총 67개의 포상금 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별로 금액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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