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와 근로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수 있는 법적분쟁을 피할수 있으니 글 내용들 꼭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및 산정방법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1주일 동안 근무일을 채운 근로자가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이상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휴일을 보내도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 근무일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들은 나라에서 정한 주휴수당 조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 : 나도 자격이 될까?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완료한 사람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완료한 사람
3.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에도 다음 주 업무 일정이 있는 사람
연봉제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기본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월 1,822,480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맞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일 이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계없이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이트에도 주휴 계산기가 많이 개설돼 있어서 돈을 안 내도 되며 아래 두가지 조건을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일 근로시간 / 40) x 8시간(시간) x 시간당 임금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시간당 임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1주일에 주 20시간 근무하면
"20/40" x "8" x "8" 8,000원 = "34,88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일주일에 42시간을 일한다면 어떨까요? 8 x 820 = 69,760원입니다.
40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체불이 되고 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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