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들며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면서 “귀여운 고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했고 나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응형
'최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이든, 푸틴에 재차 경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 파괴적 결과 직면" (0) | 2021.12.12 |
---|---|
오늘부터 백신 안 맞으면 식당·카페 이용 불가, 어기면 과태료 (0) | 2021.12.12 |
윤석열 "n번방 방지법, 범죄 막기엔 역부족, 시민에겐 검열 공포" (0) | 2021.12.12 |
여가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축설계 착수 2024년 준공 (0) | 2021.12.12 |
이재명 "유능한 정부될것" vs 윤석열 "위선정권 교체" (0) | 2021.12.06 |
'北피격 공무원 정보공개' 법원 판결에 청와대 항소 (0) | 2021.12.06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