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자세한 방법 및 만드는 이유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자세한 방법 및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 및 주택청약통장 만들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이유

주택청약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상품인데요.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집은 집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신춘 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장만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임대, 일반임대, 일반분양에 따라 가산점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청약신청을 하고 나면 추첨을 하기도 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가점을 줘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고 있는데요.

분양 당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좋고, 부양가족도 많으면 더 유리합니다. 또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도 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가 어릴 때 가입시키기도 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IEB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합니다.

자신이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최고 1.8%)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도 추가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준비물

주택청약통장 준비물은 자신의 신분증 및 최초 가입금액(현금) 입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을 위해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특정,상세)를 가지고 방문해야합니다.

최초 가입 때 2만~50만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따면 매월 10만원을 자동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며,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공공 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방법

주택청약 납입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면적도 달라집니다.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청약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납입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인 경우 국민, 민영주택 모두 통장 가입 후 2년, 월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이고요. 그중 부양가족 수가 35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 수를 의미하는데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늘어나므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을 넘겨야 합니다. 만약 양가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으나 동, 호수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면 해당 통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비로 당첨된 경우 동, 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은 유효하고 1순위 자격도 유지됩니다.

청약 조건을 잘못 기재하거나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꼭 청약 전 미리 무주택 판단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수 등을 속이거나 잘못 기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 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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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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