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게는 모두 해당에게 연간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주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간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❶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100% 이하 중심 지원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
기준중위소득표
❷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각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존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❸ 지원기준이 미충족되어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합니다.
즉, 지원기준이 미충족되어도 일단 방문하여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기준을 너무 따지시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제외 유형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됨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입원 중에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원중에도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시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