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및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및 준비물,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새로 살게 된 곳의 관공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는 인터넷 전입신고 혹은 방문으로 해결됩니다. 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독립을 한지 얼마 안 된 경우 준비할 것도 많고 절차가 많아 복잡하게만 느껴질 텐데요.전세 사기를 대비하기 위해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관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점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내가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4일 이내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임대차 내용을 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사를 해서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 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 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의 경우는 자동으로 되진 않고 전입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시간이 안되신다면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의 경우는 자동으로 되진 않고 전입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시간이 안되신다면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 정부24 전입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거주지 정보와 개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성함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신청인 연락처, 전입 사유를 체크해 주세요. 이러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임대 차 계약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과거엔 임차인이 직접 신고했으나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진행 및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를 대비하시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유의해 주세요! 미루지 말고 이삿날 바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