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기준 및 금액, 조건 총정리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하지만 자식을 둔 부모라면 자녀세액공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 7세 ~ 만 20세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인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을 더하면 되는데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데요.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 했을 때와 ‘부양’했을 때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부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첫째는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턴 1인당 세액공제혜택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을 적용받아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녀 소득 공제 조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7세 이상)

– 7세는 만 나이 기준이므로 만 7세 이상 자녀이어야 합니다.

– 만 6세 이하 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을 수당을 받기 때문)

–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를 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양자,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 손자, 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세액 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커지는데요.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원, 즉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중 한명이 3명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다면, 셋째부터 3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에 속해도, 추가공제도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자우대자 공제,

요건: 70세 이상,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요건: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원

-한부모공제

요건: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원




-부자녀공제

요건: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3.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총 급여 4천만원 상당)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이 또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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