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재발급, 유효기간 안내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재발급, 유효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식점과 카페 등 식품 및 위생 관련 분야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은 이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규정됐습니다. 요식업종, 유흥업소, 집단 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보건증 발급방법(오프라인)

오프라인 발급은 신분증 지참 후 검사했던 보건소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수령도 가능하나 대리 수령 위임장 또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인터넷)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혹은 인터넷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합니다.

2.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을 눌러줍니다.

3.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본인확인/아이핀 본인확인/ 디지털원패스 본인확인/ 핸드폰 본인확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 인증을 완료하셨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요식업은 1년이고,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집단 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업종을 확인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요식업: 1년

집단 급식 종사자: 6개월

유흥업종사자: 3개월

보건증이 없다면 일은?

1.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일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검사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

1) 총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일 때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이상: 최초 적발 시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미만: 최초 적발 시 30만 원, 2차는 60만 원, 3차의 경우 9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총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일 때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이상: 최초 적발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의 경우 9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50% 미만: 최초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의 경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결과 상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 1차의 경우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적발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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