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깔끔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조건이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이제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피부양자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겅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및 문자 신청

국민건강보험(1577-1000)에 전화로 문의하여, 문자로 서류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 거주지 근처의 건강보험공단 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그 번호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신 뒤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에 접속합니다.

2. 위의 그림을 참가해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기입해줍니다.

피부양자 등록

3. 부모님, 자녀, 며느리, 백무, 숙모 등등 해당하는 유형에 선택합니다.

피부양자

4. 피부양자 자격취득부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4대보험 피부양자

5. 제출서류 등록만 한 뒤 전송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내역은 국민건강보험>로그인>민원여기요>개인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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